Q: 렌트한 집주인이 여권, 비자 사본을 달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라서 주기가 꺼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싱가폴에서 집을 렌트 하시는 경우에 집주인 혹은 에이전트가
여권과 비자 사본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더 나아가 세입자의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는것은 집주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집주인은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고 Checklist for Lease of Residential Property
for Compliance with The Immigration and Women's Charter 라는
문서에 확인을 잘 했다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 세입자가 여권/비자가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본인의 집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경우 적발시 세입자는 강제 추방을
집주인은 감옥에 보내기도 하니 확인을 등한시 할수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