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가 작은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 토지를 소유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Landed Property를 꼭 구매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Case By Case 로 심사를 해서 외국인들의 단독주택 소유를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싱가포르 정부기관(LDAU, Land Dealing Approval Unit)에 승인을 먼저 득하셔야 합니다.
신청 비용 (Application Fees)
Payment can only be made via Visa or Mastercard (credit and debit cards accepted).
Sole applicant | $1,220 per property |
Husband and wife applying jointly | $1,220 per property |
신청 자격:
싱가포르 본토: 싱가포르 영주권자만 가능
센토사 코브 지역: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외국인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https://app1.sla.gov.sg/LDAU/MainPage.aspx
유의 사항
1. 매입하실 집을 선택/계약 하시기 전에 Approval In-Principle 신청을 통해서
Landed Property를 구매하실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계약금 지출과 시간 소모를 막을수가 있습니다
2. 승인을 받고나면 6개월 이내에 매입 하시려는 집을 정하셔서 제출 해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게 되는경우 다시 처음부터 승인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승인 프로세스는 대략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4. 승인된 Landed Property 는 매입한 가족의 거주용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렌트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