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FAQ
싱가포르 부동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6-09-09 00:20:15 조회수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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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galow1.jpg
 

 

영토가 작은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 토지를 소유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Landed Property를 꼭 구매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Case By Case 로 심사를 해서 외국인들의 단독주택 소유를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싱가포르 정부기관(LDAU, Land Dealing Approval Unit)에 승인을 먼저 득하셔야 합니다.




본토에서 조금 벗어난 센토사(Sentosa) 같은 경우는 매우 고급스러운 리조트풍의 저택들을 판매하며 

(가격은 보통 100-200억 정도) 전세계의 자산가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라 

외국인들의 신청이 많으므로 자격요건이 되시면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으며 비용은 SGD $1,220달러가 소요됩니다

1.     Identity card

2.     Entry Permit

3.     Marriage certificate

4.     Pay advice

5.     3 years of tax assessment



신청 비용 (Application Fees)

 

Payment can only be made via Visa or Mastercard (credit and debit cards accepted).

 

Sole applicant

$1,220 per property

Husband and wife applying jointly

$1,220 per property

 

 

 

 

신청 자격: 

싱가포르 본토: 싱가포르 영주권자만 가능

센토사 코브 지역: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외국인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https://app1.sla.gov.sg/LDAU/MainPage.aspx

 

 

 

유의 사항

 

 

1. 매입하실 집을 선택/계약 하시기 전에 Approval In-Principle 신청을 통해서 

 

Landed Property를 구매하실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계약금 지출과 시간 소모를 막을수가 있습니다

 

 

2. 승인을 받고나면 6개월 이내에 매입 하시려는 집을 정하셔서 제출 해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게 되는경우 다시 처음부터 승인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승인 프로세스는 대략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4. 승인된 Landed Property 는 매입한 가족의 거주용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렌트가 불가합니다.